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땐 최대 무기징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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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취난동 무관용 처벌

내년부터 응급실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강한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응급의료를 방해했을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진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의료진을 때려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진다. 또 술에 취해 휘두른 폭력을 줄이기 위해 응급실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른 주취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행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전공의법 개정안도 통과되면서 지도 전문의(교수)가 전공의에게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면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3년까지 업무가 정지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응급실#의료진 폭행#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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