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비행’ 할뻔,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 90일…“전날밤 지인 셋과 소주 8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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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8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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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진에어
사진=진에어
술이 덜 깬 상태로 여객기를 운항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항공사에도 수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전날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씨는 기준치인 0.02%를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돼 항공업무 수행 '불합격(Fail)' 판정을 받았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국토부에 진술했다.

앞선 1일에도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한 정비사가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 책임을 물어 해당 항공사인 진에어에 과징금 4억2000만 원과 90일 자격 증명 효력 정지 처분,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1000만 원의 과징금과 60일 자격 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특히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에 대해서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 60일보다 50% 상향한 90일로 정했다.

이 밖에도 항공기가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하여 상승하던 중 여압 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과 해당 정비사 자격정지 30일을, 항공기가 지상 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 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아시아나에 과징금 6억 원과 해당 기장과 부기장에 각 자격정지 30일 처분 등을 내렸다.

이날 국토부는 재심의 5건·신규 5건 등 총 10건에 대해 항공사에 과징금 38억4000만 원을 종사자에게는 자격 증명 효력정지 345일의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운항 현장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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