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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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빼돌려 징역형 확정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66·경남 통영-고성·사진)이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2억4637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3명으로부터 급여 중 2억4637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5월 고교 동문들과 골프 모임을 하면서 동문들이 모금한 현금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 2심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치자금법 위반’#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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