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제2롯데월드 허가 위법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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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당시 야당 주장 일축… “비행 안전성 저해 근거 없어”

감사원이 17일 제2롯데월드 신축 과정에서 제기된 경기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의 비행 안전성 문제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건축 승인 과정에서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여당의 감사 청구 주요 쟁점에 대해 사실상 퇴짜를 놓은 것이다.

이날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롯데가 부담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에 비행 안전성 검증을 의뢰해 “국제기준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공군본부가 2013년 9월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동편 활주로 방향을 약 3도 변경한 뒤 수립된 비행 절차의 안전성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2009년 제2롯데월드 신축 결정 당시 도입되지 않았던 비행 안전영향평가도 실시했지만 전시작전계획 및 부대 기능 유지 등에 지장이 없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 및 장비 보완 비용이 3290억 원에서 1270억 원으로 감경된 데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전용기 관련 시설 이전 필요성이 사라졌고, 다양한 상황 변화 속에서 협의 끝에 자연스레 부담액이 삭감됐다는 것이다.

군이 롯데와 협의 과정에서 신규 도입 장비 비용 등을 허술하게 검토한 사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부실 검토로) 약 577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제2롯데월드#안전성#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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