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차례 등장 ‘소득성장’ 올해는 1번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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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확대 2월까지 입법 추진… 입법때까지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최저임금 산정방식 변경도 검토

정부가 17일 내놓은 77쪽짜리 ‘2019년 경제정책방향’ 책자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가 단 한 번 등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을 10차례나 반복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1년 동안 분배에 무게가 실렸던 정책의 기조가 기업투자 유도를 통한 혁신성장 쪽으로 상당 부분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모두 2월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산업계의 혼란이 코앞으로 닥친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은 이달 말로 끝난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국회에 입법되는 시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단위기간 확대방안이 2월 내로 입법이 끝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개편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노사정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력한 방안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아래에 ‘구간설정위원회’를 두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폭 구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혹은 높게 오르는 가능성을 차단해준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문재인 정부#경제정책#최저임금#탄력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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