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인, 대한체육회에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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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에 당선되고도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해 취임하지 못한 유준상 당선인(사진)이 요트협회장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유 당선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유 당선인의 손을 들어줬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 당선인은 요트협회장에 당선되기 전 두 차례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지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서 3연임을 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 유 당선인과 대한체육회는 롤러스케이트연맹 회장을 두 차례 지낸 데 이어 요트협회장을 맡는 것이 이 규정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해석이 달라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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