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3개월까지 취학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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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6세 아동도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생후 0∼71개월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생후 0∼8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13일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수급 기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뺀 것이다. 8일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후 0∼83개월이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기준대로라면 1월생은 84개월 치 아동수당을 전부 받지만 같은 해 12월생은 75개월 치밖에 못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복지위가 이를 개선한 것이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아동수당이 끊겼다가 내년 9월부터 다시 받게 되는데, 이들은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생후 83개월까지#아동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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