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기소된 이재명 지사, “음해 밝혀져 오히려 감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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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인 김혜경은 불기소 처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의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올 6·13지방선거 때 세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 조종태)은 지방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완성(13일)을 이틀 앞둔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4∼8월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하고,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강제 입원 시도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2001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해 2004년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토론회에서 “사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시가 수익을 올린 사실이 없는데도 지방선거 공보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친형 강제 입원을 보건소장 등에게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는다. 검찰은 이 지사의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 관련 혐의는 불기소 결정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며 “기소된 사건의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만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폭 연루, 스캔들, 일베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나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주를 김혜경 씨로 단정 지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김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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