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法에도… 음주車에 택시기사 참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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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수준 만취 30대… 중앙선 넘어 택시-경차 들이받아

음주운전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 9일 만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54분 광진구 영동대교 북단에서 화양사거리 방향으로 향하던 쏘나타 차량이 마주 오던 경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택시기사인 60대 남성이 숨졌다.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끝내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쏘나타 차량을 운전한 강모 씨(33)와 경차에 탑승했던 박모 씨(46)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강 씨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덮쳤다”며 “승용차 바퀴가 떨어져 나가고, 차량 파편들이 4차로 도로에 흩뿌려질 정도로 당시 상황이 처참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운전면허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의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강 씨를 음주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씨의 치료 경과와 일정 등을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강 씨를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윤창호법#음주자동차#택시기사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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