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사칭범’ 선거법 위반 기소… 돈 뜯긴 윤장현, 같은 혐의 적용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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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사기범을 기소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6·13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7일 권 여사 행세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윤 전 시장에게서 4억5000만 원을 송금받은 김모 씨(49·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게는 사기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와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광주시장 공천을 거론하며 돈을 송금했다는 의미”라며 “윤 전 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권양숙#윤장현#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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