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접경지역 대거 풀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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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약 3억3699만 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해제 규모로는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최대 규모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 시 군과의 사전 협의 등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해당 지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보호구역의 96%는 강원도(63%)와 경기도(33%)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다.

가장 많이 해제된 지역은 강원 화천군으로 약 1억9698만 m²가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군 관계자는 “화천군 내 많은 호수 인근과 훈련장에서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등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는 보호구역 약 2436만 m²가 해제돼 김포시내 보호구역 비율은 80%에서 71%로 줄었다. 취락지와 상업지역 확장으로 도시화된 지역이 주로 해제됐다. 이 밖에 경기 고양시(1762만 m²)와 연천군(2107만 m²), 동두천시(1406만 m²) 등 전국 170여 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인천 강화군(752만 m²) 등 ‘통제보호구역’ 1317만 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2470만 m²의 보호구역 개발 협의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작전적 영향이 미미한 도시·농공단지 지역의 개발 협의는 군이 아닌 각 지자체와 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보호를 위해 세종시 금남면 일대 등 128만 m²와 헬기부대가 이전하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등 142만 m²는 각각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전방 지역의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게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남북 대치 상황은 그대로인데 보호구역을 대거 해제하면 유사시 주요 전방부대에 대한 적 침투가 용이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군 당국자는 “전방 군단 관할 지역의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합리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 것이다. 대비태세와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합참은 내년부터 민간인통제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주파수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영농인 등의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 시 신분 확인 등 번거로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군사시설보호구역#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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