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사보호구역 대거 해제… 안보능력 훼손 최소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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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3억3699만 m²를 해제했다고 어제 밝혔다.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한다.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의 휴전선 접경지역인데 앞으로 건축물 증·개축과 토지개발 제한이 사라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지난해 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8813km²로 전 국토의 8.8%다. 그중엔 군 작전 편의만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게 설정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이 떨어진 곳들이 있었을 것이다. 군은 작전수행과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골라 선제적으로 해제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기본 방향은 맞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전방지역 대비태세 약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군사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한 데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군사적 대치 상황은 실제로 변한 게 없는데 남북관계 유화 분위기와 9·19 군사합의 이후 서둘러 무장해제에 속도를 내려는 정권의 의욕으로 안보능력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주요 전방부대의 보안과 작전능력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갖춰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 존치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이 생기면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려주는 대신 한 번에 몰아 이벤트식으로 풀어주는 방식은 투기를 부추기고 무분별한 개발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일부 접경지역은 이미 올 초부터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선거와 민원해소, 세수(稅收) 등을 좇아 무분별한 개발에 영합하지 않도록 세밀한 관리와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를 놓고 국내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정부 지지율 하락을 상쇄하려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당국은 염두에 둬야 한다.
#국방부#군사시설 보호구역#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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