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집 살때 증여-상속액 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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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자금조달계획 신고 강화
서울 전지역-광명-세종시 등 해당… 주택담보대출 여부도 밝혀야
제출 않거나 허위 작성땐 과태료


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 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자금조달계획#증여#상속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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