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운전 삼진아웃, 판결 아닌 적발로도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모 씨(35)의 상고심에서 최근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제도의 취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하면 더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2월 27일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7%)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강 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2월 2일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 사실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의 기준을 유죄 확정이 아닌 ‘적발’로 판단함에 따라 앞으로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게 됐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음주운전#음주운전 삼진아웃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