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관련 복지부 상대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보건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고, 최소 607억 원의 병원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9일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삼성서울병원이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명령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진료한 삼성서울병원이 접촉자 명단의 연락처를 누락하거나 뒤늦게 제출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영업정지를 할 경우 수천 명의 입원환자를 이송하거나 외래환자의 진료에 불편을 끼치게 되는 점을 고려해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806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진료 마비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으로 산정된 607억 원도 보상하지 않도록 결정한 바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삼성서울병원#메르스#보건복지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