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동수당 만9세미만까지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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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예산 5351억 증액… 산모에겐 250만원 출산장려금

여야가 내년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소득 하위 90% 가정에 한해 만 6세 미만(미취학아동)까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를 만 9세 미만(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확대 등 ‘출산 주도 성장’을 내걸었기 때문인지 협상이 과거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월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보조금(급여)이 깎여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기초연금 지급 확대 등 복지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국회 복지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데는 5351억 원이 더 든다. 2020년부터는 연간 8000억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증액에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4102억 원, 출산장려금 도입 예산 1031억 원 등을 포함하면 이번에 증액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3조1242억 원에 달한다.

유근형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아동수당#출산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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