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참 외국인 몸값 묶으니 계약서 사인 ‘술술’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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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등 6개 구단 벌써 8명 영입
위반 땐 중징계로 뒷돈 등 사라져 선수들도 ‘밀당’ 없이 속전속결

‘하드캡(hard cap·강력한 상한선) 효과?’

스토브리그가 한창인 최근 프로야구의 특징 중 하나는 발 빠른 신입 외국인 선수 영입이다. 12일 SK의 우승으로 한국시리즈가 막을 내린 뒤 15일 한화를 시작으로 6개 구단에서 8명의 신입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을 마쳤다. 기존 외국인 재계약을 포함해 한화, 넥센은 외국인 선수 3명의 퍼즐을 이미 맞췄다. 신중한 탐색전을 치르던 과거 이맘때 풍경과는 다른 행보다.

새 풍속도는 ‘총액 100만 달러 제한’이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과거만 해도 영입 대상 외국인 선수들이 구단과 시간을 두고 ‘밀당’을 벌이며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 구단 저 구단에 양다리 걸치는 선수를 두고 여러 구단이 베팅 경쟁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100만 달러 초과 시 해당 선수는 1년간 활동 정지, 구단은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 박탈 및 제재금 10억 원의 중징계를 골자로 하는 ‘강력한’ 하드캡 규정이 9월 KBO 이사회에서 의결되며 과거 흔했던 밀당도 사라졌다. 한 구단 관계자는 “선수 본인이나 에이전트가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기에 뒷돈 등을 요구하는 일도 없다. 첫해에 잘하면 소속팀과 연봉 100만 달러 이상, 다년계약도 가능하게 돼 ‘한국행’ 의지만 있다면 우선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말했다. 아직 계약을 마무리하지 못한 몇몇 구단도 신속하게 외국인 선수 구성 작업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상한선 규정이 없는 국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는 21일 개장 후 5일이 넘도록 눈치게임만 벌어지고 있다. 개장일 0시가 갓 넘은 직후 계약이 체결돼 사전 접촉 의혹까지 제기됐던 과거와 다른 모습이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프로야구#외국인 선수#하드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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