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11월 30일 가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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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법원 판결 따른 첫 조치… 6개월 이상 복역자중 선별
남은 형기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법무부는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가운데 58명을 가석방하기로 26일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형법상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대상자 가운데 58명은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이달 30일 0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심사 대상자 5명에 대해서는 수사·재판기록, 형 집행기록 검토 결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인 ‘양심의 진정성’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심사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하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선고 전에는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1년 2, 3개월가량의 형기를 채운 뒤에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변경 뒤 가석방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이번에 가석방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남은 형기는 사회봉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특별준수사항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가석방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6개월의 형기를 채우지 않은 8명과 이번에 판단이 보류된 5명 등 모두 13명만 교정시설에 그대로 머물게 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인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34)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당시 검사가 ‘양심’의 진정성을 가려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12월 1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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