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 등 사적연금 역할 키울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빨라진 고령화… 노후소득 보장하려면

22일 열린 포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리모델링 방안’에서는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사적연금으로 보완하자는 의미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영국 호주 등 선진국도 고령사회가 되면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진국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경우 고령사회로 규정한다.

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예컨대 목표 소득대체율을 70%로 잡았다고 하면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40%, 사적연금은 30%로 설정하는 식이다. 강 실장은 “공사 연금의 역할 분담 수준을 구체화해야 효율적인 노후 보장 대책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사적연금이 제 기능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테면 획일적인 개인연금 불입 한도액을 연령별로 다르게 하는 식으로 사적연금 자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적연금 자산이 늘어나야 다양한 투자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결과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소득이 많은 40, 50대는 더 많은 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 은퇴 후의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무의미한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려면 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주는 매칭(matching)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의 가입 방식인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퇴직연금은 전국 35만여 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538만 명이 가입돼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외부 적립금 문제로 퇴직연금 도입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곽희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퇴직연금이 임의 가입 방식이어서 퇴직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소영세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영세기업의 행정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 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공적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공개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퇴직연금#연금 개혁#사적연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