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처벌 강화” 한달만에… 靑코앞서 음주운전 靑비서관 직권면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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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대통령의전비서관(50)이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표를 수리한 뒤 직권 면직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이 ‘윤창호법’ 발의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청와대 참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일벌백계에 나선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0시 35분경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 비서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의전비서관실 직원 10여 명과 회식을 했다. 김 비서관은 차량이 주차된 1차 회식 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기다리는 2차 회식장소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횡단보도까지 수백 미터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비대원은 횡단보도에 있는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가 김 비서관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자 음주운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뒤 사직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표 수리를 지시한 뒤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양대 87학번인 김 비서관은 대학 시절부터 선배인 임종석 실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이다. 김 비서관은 지난해 문 대통령 대선캠프 핵심 조직인 ‘광흥창팀’에서 총무 역할을 맡았고 집권 후 줄곧 청와대에서 근무해 왔다. 얼마 전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시민을 음주 폭행한 사건에 이어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건이 겹치자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음주운전#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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