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회계변경, 미전실 결정 아냐… 내부문건은 현황 검토자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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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피서 증선위 결정 조목조목 반박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며 증선위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응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서 IFRS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외부 감사법인의 조언을 수용해 최종 결정했다”며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15가지로 나눠 상세히 해명했다.

2015년 회계기준 변경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논의해 결정했다는 의혹이 이는 소위 ‘내부문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유출된 문건은 작성 시점까지 파악된 회계 이슈를 정리해 현황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하는 문서가 아니었다”며 “당시 미전실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계열사인) 회사가 검토 중인 내용을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재경팀 주간회의 자료는 팀 전원 또는 과장 이상의 간부가 참석해 그 주의 업무를 공유하는 자리로서 기밀 내용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었다”며 “(회계처리는) 회계법인의 권유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전실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하지 않았다면 상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2015년 11월에 개정된 코스피 상장 규정에 따르면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2000억 원 이상(상장일 주금납입 후 기준)인 기업은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따라 지분법 전환과 무관하게 1년 후인 2016년 11월에 상장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또 2015년 감사보고서 주석에도 지분법 회계처리 변경에 따른 일회성 특별이익임을 공시했고,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22조 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할 당시의 공정가치 평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치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일각에서 미국의 엔론 사태나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대우조선해양은 회사의 매출을 가공 계상하거나 원가 및 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부풀렸고, 외부에 회계처리 근거를 숨겼다”며 “하지만 당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 어떠한 영향도 없다”며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사실도 다시 주장했다.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선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으며,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에 대해서는 지분법 변경은 안 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증선위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 글’을 재차 반박했다. 증선위는 “대심제 등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반박 내용과) 동일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소명 내용과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 내용,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는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투자자 보호에 성실하게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염희진 salthj@donga.com·손가인·조은아 기자
#삼바 회계변경#미전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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