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5곳 파출소-지구대, 내년 자치경찰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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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위 도입 방안… 11월말 확정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이 내년에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출범하고 경찰청 소속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원칙 아래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2곳은 추후 공모로 결정)에 자치경찰 업무의 약 50%만 시범 도입된다.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업무가 전면 시행된다.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본부장과 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현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로 민생치안 분야의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광역범죄사건을 비롯해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초동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치분권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처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련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범죄예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이 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분권, 안전, 정치적 중립성, 재정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은 고차방정식”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수사 권한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이 일반 형사사건부터 국익 범죄 등 주요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가지면 권한 분산 효과가 없다.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지자체로 거론된 서울시는 이날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을 국가 부담 원칙으로 명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기범 kaki@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파출소-지구대#내년 자치경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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