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폭행-강요 등 인정…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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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카르텔’ 관련 혐의는 부인… 경찰, 탈세여부 등 세무조사 의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에 대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 외에도 △총포 및 도검류 관리법 위반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회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모욕 및 상해를 가했다”며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 유통에 적극 개입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위디스크 전 직원 A 씨를 사무실로 불러 뺨과 뒤통수를 때리며 무릎을 꿇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또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는 대체로 시인했지만,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회사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또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있는 양 회장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양 회장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자신이 실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해킹 앱’을 설치하고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 사진 등을 들여다봤다는 도청, 사찰 의혹도 8일 위디스크 전직 직원에 의해 제기됐다. 양 회장이 사내 메신저 앱인 ‘하이톡’을 개발했는데, 이 앱을 설치하면 해킹 앱이 자동으로 깔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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