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49% 인상… 직장인 月3746원 더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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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년 만에 최대폭 올라

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인 ‘문재인 케어’와 노인 의료비 증가가 겹쳐 건보료가 대대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직장가입자가 매달 내는 건보료를 현행 월급의 6.24%에서 6.46%로 올리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건보료는 월평균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 오른다.

건보료 인상률이 3%를 넘긴 것은 2011년(5.9%) 이후 처음이다. 2017년엔 건보료를 동결했고 올해는 2.04% 올렸다. 내년 큰 폭으로 건보료를 올린 것은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22년까지 건강보험 지출이 30조6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건보료 인상 폭이 의료비 부담 증가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으로 건보료를 매년 3.49%씩 올릴 경우 7년 뒤인 2025년엔 건보료율이 7.93%가 돼 현행법상 상한(8%)에 가까워진다고 추계했다. 건보료를 이렇게 올려도 올해 7월 기준 21조6159억 원인 건강보험 적립금이 2026년엔 2000억 원밖에 남지 않고, 2027년부턴 적자로 돌아선다.

급격하게 오르는 노인 의료비 증가도 부담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이 쓴 건강보험 의료비는 25조187억 원으로 2016년(21조9210억 원)보다 14.1% 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라면 2022년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는 국고 비중을 건보료 수입의 14%에서 20%로 올리고 관련법의 ‘한시 지원’ 조항을 삭제해 상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건보료 3.49% 인상#직장인 월 37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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