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졌던 미 측의 의문이 해소됐다”며 매티스 장관이 이렇게 입장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 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했다”는 내용이 담겨 여러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SCM 성명엔 없던 표현이다.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설정된 비행 및 전투기 등 공중 사격 금지구역의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주한미군은 당장 전방지역에서 전투기를 동원해 실시하는 ‘근접항공지원(CAS·Close Air Support·전투기 사격을 통한 전방 지역 적 지상표적 타격) 훈련’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미국 측이 이 조항을 통해 남북 합의가 주한미군 훈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훈련 구역 조정 등을 우리 측에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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