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본제철, 2012년 징용 배상금 지불의사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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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용피해 배상 확정판결]日시민단체 “판결직후 열린 주총서
경영진 ‘어쨌든 법 따라야’ 말해”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일본제철의 배상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일본제철의 판결 수용은 2012년 6월 열린 이 회사 주주총회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시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2012년 5월 24일)한 직후였다. 그에 따르면 당시 주주들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배상을 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신일본제철 경영진 측은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올 경우 어쨌든 법률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해결됐다는 규정이 있다”며 “회사 측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신일본제철#2012년 징용 배상금 지불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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