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살인 피해자 세딸에 구조금 1억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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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유족에도 3700만원

25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혼했지만 끝내 전남편에게 살해당한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피해자 이모 씨(47) 유족이 총 1억900여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재민)는 이 씨 유족인 세 딸에게 유족 구조금 1억300여만 원, 장례비 및 생계비 600만 원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로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05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유족 측 요청에 따라 범행 현장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에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종합 심리치유 시설과 연계해 유족에게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10월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 씨(20)의 부모와 형에게도 유족 구조금을 포함해 총 3700여만 원을 지원했다. 10월 12일 20세 남성이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금천구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유족에게는 총 4100여만 원이 지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충격으로 생업에 몰두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며 “전처 살인사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막내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구조금 액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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