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채미옥]공시가격, 시가근접도 높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현실화율을 높이면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은 여러 행정의 기준으로 객관적인 공정성이 생명이다. 조세 부담의 형평성이 아니라도 공시가격의 시가근접도와 지역 간 균형은 높여야 한다. 그동안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조사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적정 가격이 달라지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 움직임을 연중 조사 및 분석하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실거래 사례도 유사가격권을 기반으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실거래가 기반의 시세산정 방법을 활용해 조사 평가자에게 객관적인 참고 가격을 제공해 현실화율과 균형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공시가격 조사 기준 변화가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공시가격 조사와 적용 연계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면서 범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협의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타 부서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공시가격 중 시장가격 변동 부분과 현실화율 제고에 따른 가격변동 폭을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다른 부처는 정책 목적에 맞게 공시가격 적용 방법과 기준을 조정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은 고정된 가격이 아닌 일정 분위 이하의 부동산가격 분포 비율로 설정하면 공시가격 변화에 따라 수급 자격이 바뀌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고유 특성과 공시가격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필요하다. 공시가격은 연 1회 일정 기준 시점의 가격을 조사해 행정에 활용하는 대량 평가가격이다. 공시 이후에도 가격은 변한다. 연중 변동하는 가격은 다음 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특성상 지역별로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이 같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면 제도 개선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뒤 실거래가격과 전산화된 공공정보, 지리정보시스템, 드론 등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실거래가격과 첨단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시가근접도와 객관적 합리성이 크게 개선된 공시가격을 기대한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