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남 파문’ 동덕여대 29일부터 외부인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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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남성 학교출입 통제… 교직원도 출입증 제시해야 허용

빈 강의실 등지에서 20대 남성이 나체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 된 ‘알몸남 사태’ 여파로 동덕여대가 외부인 출입 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는 ‘안전한 동덕’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29일부터 남성 외부인의 학교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동덕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29일부터는 정문과 후문, 중문 등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통로에 경비 인력을 배치하고 신분이 확인된 남성만 교내로 출입하게 할 방침이다. 동덕여대 교직원이더라도 남성은 출입증을 제시해야 교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어 다음 날 1일부터는 교내 건물 출입 시 학생증, 교직원증 등 카드가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게 바뀐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외부인은 남성에 한정짓지 않으며 운동장에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분들도 다 통제할 예정”이라며 “출입 통제 방식은 신분증 검사, 출입증 확인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몸남 사태’ 발생 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를 주축으로 한 학생들은 15일부터 5일간 ‘안전한 동덕여대를 위한 7000 동덕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외부인 출입 통제, 순찰 강화, 책걸상 교체 등을 요구했다.

이에 동덕여대는 교내 보안 시스템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본관에 있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보안업체 직원 14명이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감독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건물은 세 차례 소독했고, 알몸남 박모 씨(27)가 음란 행위를 한 강의실의 정수기를 모두 교체했다.

앞서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음란물 유포 및 건조물 침입)로 15일 박모 씨를 검거했다. 박 씨는 6일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방문했다가 강의동 등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알몸남 파문#동덕여대 금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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