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교남학교 담임 구속…“도망 염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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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2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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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남학생 12차례에 걸쳐 상습폭행 혐의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46·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발달 장애인 학생을 상습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6학년 담임교사 이모씨(46·여)가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서울 교남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담임교사 이모씨(46·여)가 구속됐다.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5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 가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현재 심경이 어떠한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7월 12차례에 걸쳐 만 13세의 남학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주로 누워있는 학생을 잡아끌거나 발로 차는 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이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7월20일 교남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부모로부터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씨 이외에도 폭행에 가담하거나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교사 11명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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