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소상공인 보호는 못하고 대기업 배제 치우칠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6일 03시 00분


코멘트

한경연, 중기부에 제도 개선 요구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재계가 “소상공인 보호가 아닌 대기업을 배제하는 규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건의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소상공인 구성 비중 요건을 현 시행령상의 30%에서 9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구성 비중을 지나치게 낮게 규정할 경우 소상공인 보호 목적의 생계형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 보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합업종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15명의 심의위원 중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이 4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의결 기준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심의위 구성 요건과 관련해서도 “현 규정은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합업종 신청 시 사유서 제출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령에서 중기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적합업종 지정해제 요구권을 대기업에도 부여할 것을 건의하는 한편, 공정성을 위해 신청자료 공개를 요구할 권리도 함께 요청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2011년 발광다이오드(LED)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린 것과 같은 사례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로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기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