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사고 목격자 “둘 다 만취 상태…운전자는 엑셀 밟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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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1일 1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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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현 인스타그램
백성현 인스타그램
의경으로 군복무 중인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논란에 휩싸였다.

백성현은 정기 외박 중이던 10일 새벽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했다. 백성현이 탄 차량은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차량이 중앙분리대에 걸리지 않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1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는 "백성현과 운전자가 모두 만취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 운전자는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엑셀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백성현이 차량을 운전한 건 아니지만,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대중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그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로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2016년 4월 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조범 대상자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사람, 동승한 사람,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사람이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을 하도록 독려하고 도왔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백성현 씨는 정기 외박을 나와 지인들과의 모임 후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의 신분으로서 복무 중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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