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연금 사각지대’… 공무원-군인연금 16명 수령, 국민연금은 아예 가입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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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0세 이상 노인 대다수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직역연금 등에 가입한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40년 뒤에는 초고령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 연금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0세 이상 노인 중 연금 수령자는 99명(2.1%)에 불과하다.

연금 수령자 중 60명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이 받는 유족연금은 월평균 21만 8000원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일정 비율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수령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다. 유족연금 수령자 대부분은 국민연금 가입자인 자녀가 사망한 뒤 유족으로 지정된 경우다. 현재 100세 노인은 1918년생으로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세여서 본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다.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 중 유족연금 다음으로 많은 게 주택연금 수령자(20명)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국민이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제도다. 이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29만 원이다.

직역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은 18명이다. 이 중 10명은 공무원연금 수령자로 1인 월평균 137만5000원을 받는다. 군인연금을 수령하는 6명은 매달 평균 78만5000원을 유족연금으로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사학연금 수령자로 수령액(월평균 169만9000원)이 가장 많다.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인 만 65세 이상 국민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최고령 수령자는 97세로 아직 100세가 되지 않았다.

현재 100세 이상 연금 수령자는 매우 미미해 연금 재정에 압박이 크지 않지만 40년 뒤엔 상황이 급변한다. 지난해 기준 50대 후반(55∼59세) 국민연금 가입자는 267만8000명에 이른다. 40년 뒤인 2058년에는 처음으로 100세 이상 노인이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가 국민연금 수령자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올해 8월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바닥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연금#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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