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 3층 이상 건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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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1, 2층은 방화재 써야

앞으로 3층 이상 건축물에도 가연성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쓰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을 강화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올 1월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사고처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연성 외부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는 대상이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에서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등 화재 대피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축물에도 적용된다.

필로티 구조의 건물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쉽게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층 주차장과 상부의 1개 층에 화재에 강한 마감재를 써야 한다. 화염과 연기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층에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강화된다. 환기구 등에 설치하는 방화댐퍼(자동으로 통기를 차단하는 장치)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도록 했다.

건축물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도 현재 1회 부과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강화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가연성 외부마감재 금지#3층 이상 건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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