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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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어제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다스 회삿돈 240억 원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59억 원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만으로 MB가 다스의 실소유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MB가 대선에 출마한 2007년 이후 11년간 지속된 ‘다스는 누구 것이냐’란 의문에 대한 법원의 최초 판단이어서 의미가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하야 피살 수감 등으로 점철된 역대 대통령들의 비극이 유독 MB만을 뛰어넘어 박 전 대통령에게 닥쳤나 했더니 MB도 예외가 아니었다.

검찰과 특검은 2007년과 2008년에도 다스 증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된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를 수사했지만 그때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에 재수사를 통한 단죄에도 개운치 않은 구석이 있다. 검찰은 처음에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연장선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댓글 사건을 수사했지만 MB의 혐의를 끌어내기 어렵자 다스 의혹을 다시 들고 나오고,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했다. 사실상 표적 수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결과 MB의 대통령 재임 중 뇌물수수 혐의까지 밝혀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불기소할 때도, 반대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할 때도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수긍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아무리 적폐 청산의 정당성을 주장해도 인적 청산에만 집중하고 적폐를 낳은 제도적 기반을 바꾸는 것이 되지 않으면 대립하는 진영의 서로를 향한 청산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사회 각 분야에 검찰이 주도한 적폐 청산의 그늘이 짙다. 부처마다 과거를 파헤치는 위원회를 가동해 전 정권의 정책을 격하하고 그 정책에 기여했던 인물을 직권남용으로 조사하거나 인사 조치한 결과 공무원들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공직사회가 경직되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아무리 규제개혁을 외쳐도 규제는 풀리지 않는다. 기업은 기업대로 총수들부터 적폐 청산 수사의 영향을 받고 있어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한 비핵화 실현과 발등의 불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데도 힘이 벅차다. 많은 사람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적폐 청산에만 언제까지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어제 MB에 대한 1심 선고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낀 보수정권의 두 수장에 대한 단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 MB는 항소심과 상고심을, 박 전 대통령은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선고가 크게 달라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청산과 단죄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가 왔다.
#이명박#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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