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주인은 MB” 1심 징역 15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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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개 혐의중 7개 유죄 판결
“다스 비자금 조성해 240억 횡령”… 벌금 130억-추징금 82억원 선고
신동빈 2심선 집행유예 4년 석방

이명박 전 대통령(77·수감 중)이 5일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 23일 구속된 지 197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87), 노태우(86),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에 이어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스의 회삿돈 349억여 원을 횡령하고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논란이 된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서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봤다. 다스 실소유 여부와 관련된 7가지 혐의 가운데 △다스의 비자금 240억 원 조성 △다스 법인카드 5억7000만 원 사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59억 원 대납(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16가지 혐의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 등 7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수감 중)으로부터 자리 보전을 대가로 받은 10만 달러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특활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는 4억 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또 공직 임명 등을 대가로 36억여 원을 받은 혐의 중에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19억 원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4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지광 스님과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 손병문 ABC상사 회장 등에게서 받은 10억 원은 직무 관계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감됐다가 풀려난 지 61일 만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수감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은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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