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성희롱 혐의 외교관 2명 귀국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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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파키스탄-인도 대사관 근무
소환돼 대기발령, 징계절차 착수

외국에 나가 있던 외교관 2명이 최근 성 비위 문제로 귀국 조치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관 2명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적발됐다. 올해 7월 주파키스탄 대사관에 근무하는 고위 외교관 A 씨는 부인이 한국으로 잠시 귀국한 사이 대사관 여직원을 집으로 불렀다. 망고를 나눠주겠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녁을 함께하자고 했고 술을 권한 뒤 강제로 끌어안는 등 신체접촉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주인도 대사관에 파견 나가 있던 4급 직원 B 씨는 행정직원에게 자신이 머무는 호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강요하거나 방 열쇠를 줄 테니 언제든지 오라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제가 된 두 사람은 현재 외교부 감사를 받은 뒤 대기발령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폭력 사건 이후 외교부가 특단의 예방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와 복무 기강을 확립하는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외교관#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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