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독립성-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위, 新외부감사법 시행 점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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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해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일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을 앞두고 과거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감사체계의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신외부감사법 시행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1일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 감사인의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내부 감사기구의 역할이 강화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은 “개혁이 성공하려면 기업·회계법인과 감독 당국의 업무 관행 및 조직문화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해 회계감독시스템의 선진화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최근 회계 재감사 결과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업체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상장이나 상장 폐지 시 외부감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감사인 독립성#경영진 책임 강화#신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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