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카드로 게임아이템 구매… 구글도 절반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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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무단사용 확인 소홀”
구글 결제시스템 지적 첫 판결… 아이템 구입 관련 소송 잇따를듯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구글의 앱 마켓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구글과 부모에게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미성년자의 아이템 구매와 관련해 구글의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양경승)는 A 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은 A 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구글)는 계정 이용자와 신용카드 명의인이 서로 다르고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A 씨가 아들에 대한 지도를 충분히 못 한 점을 물어 구글의 과실을 50%로 제한했다.

A 씨는 2015년 당시 10세이던 아들에게 구글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구글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In-app)’에 접속한 뒤 A 씨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2만5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이 결제 시스템은 처음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저장되고, 이후에는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A 씨 아들은 25차례에 걸쳐 181만여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A 씨 몰래 구매했다. A 씨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씨의 소송대리인인 이상화 변호사는 “구글의 현행 결제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사법부가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구글#게임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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