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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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 한달만에 규제개혁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사거나 미리 산 면세품을 여행 기간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여행객의 불편을 더는 것과 더불어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입국장 면세점에는 담배와 과일, 축산품 등을 제외한 면세 상품이 판매된다. 내년 3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03년부터 추진돼 온 입국장 면세점은 항공사와 기존 면세점 업계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 오다 지난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며 급물살을 탔다.

아울러 내년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는 연간 3만 달러 한도로 해외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과 전문 송금업체에만 이 업무가 허용돼 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5만 달러까지는 자금 출처 등을 구두로 설명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가 완화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인천공항#입국장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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