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동걸때 전좌석 안전띠 ‘딸깍’, 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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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모든 도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 최대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전국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조항 등을 담은 새 도로교통법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세 이상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3만 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때만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매야 했고, 일반도로에선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었다.

택시나 광역·시외버스 등의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 의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맸다면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택시가 주행을 시작할 때와 버스가 일정 수의 정류장을 통과할 때마다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도록 관계 당국과 협의를 마쳤다. 다만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착용 의무가 없다. 경찰은 이번 법 개정으로 지난해 30%에 그쳤던 뒷자리 안전띠 착용률이 크게 높아져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사진 곳에 차량을 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바퀴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좌우로 틀어 놓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오토바이 3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내야 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1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전거 탑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도 의무화된다.

경찰은 두 달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하기로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전좌석 안전띠#위반하면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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