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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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처-大法사무국 분리… 사법행정회의에 권한 이양
“법원 위기는 헌법적 책무 소홀탓”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법개혁 추진방안을 밝히면서 현재의 법원 사태가 불거진 배경을 이렇게 진단했다. 오로지 재판에만 집중해야 할 법관이 본분을 다하지 못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판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사법행정 권한을 외부에 분산시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25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김 대법원장은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개혁안을 공식화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을 통해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문화에서 비롯된 왜곡된 자기인식과 조직논리’를 법원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폐쇄적인 인사 및 행정구조는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을 소홀히 하고 운용자인 법원의 관점을 우선시하는 사고를 갖게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혁방안으로 우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에는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당장 내년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고 자신의 임기인 2023년까지 상근 법관을 모두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또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개혁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직속의 실무추진기구인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상고심제도 개선과 전관예우 논란 등 개혁 조치들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외부 개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법원행정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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