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철근가격 담합”, 6개사 1200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20개월간 월별 할인폭 정해”, 철근관련 역대 최고액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개 제강사들에게 12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철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간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제강사 6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1194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YK스틸, 환영철강이다.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는 검찰에 고발됐다. YK스틸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검찰 고발을 면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건설용 철근 가격의 ‘할인폭’을 담합했다. 이들이 판매 가격이 아니라 가격 할인폭을 담합한 이유는 철근 가격이 매겨지는 특수한 방식 때문이다.

국내 철근은 철강사와 건설회사 실무자들의 모임이 원료 가격과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기준가격’을 정한다. 기준가격이 정해진 뒤에는 각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할인폭을 정해 가격 경쟁을 벌이는 식이다.

적발된 6개 업체는 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어 20개월 동안 30여 차례 만나거나 전화연락을 해 기준가격을 정한 뒤 월별로 적용할 할인폭을 정했다. 예를 들어 지름 10mm인 철근 제품의 경우 6개 업체들은 20개월간 유통업체에 파는 물량은 1만∼9만5000원,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물량은 0원∼3만 원을 똑같이 할인해주기로 담합을 해왔다. 이들 6개사의 국내 철근 시장점유율은 81.5%에 이른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담합에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철근 기준가격이 도입된 2011년 이후 판매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고병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11∼2014년 판매분에 대해서는 담합의 명확한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담합기간이 짧아져 시장이 예측했던 것보다 과징금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건설사가 철근 가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게 업체들의 속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이 부과된 한 철강사는 “과징금은 일단 금액이 적든 많든 부과되면 납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후 반환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이은택 기자
#철근관련 역대 최고액 부과#철근가격 담합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