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석태 ‘세월호특조위장때 겸직 의혹’ 거짓해명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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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탈퇴안해” 동아일보 보도에
이석태 “변협에 문의결과 괜찮다” 답변
당시 변협회장 “문의 받은적 없다”… 세월호법 겸직 금지 위반 가능성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015∼2016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겸직을 했다는 의혹이 7일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 후보자는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특조위) 실무자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한 결과 ‘변호사를 휴업했기 때문에 (법인 탈퇴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원장 재직 중엔 법인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전날 “이 후보자가 특조위원장 재직 중에도 법무법인 덕수에 적을 두고 급여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2015년 당시 대한변협 회장이었던 하창우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조위로부터 그런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법인 구성원에서 탈퇴했다면 변협에 알리고 변협은 법무부에 넘길 뿐이지 그런 문의나 해석을 했다는 건 변협에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법무법인 구성원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민법상 책임이 있으며 이 때문에 겸직이 금지되는 공무원직을 맡은 사람이 법인 탈퇴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과 당시 변협 회장의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등기부등본에서도 이 후보자는 2001년 법인 설립 때부터 이사 또는 구성원으로 등재된 뒤 한 번도 탈퇴한 적이 없다. 지난달 21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27일 법인에서 탈퇴했고 이달 4일 등기했다. 즉, 이 후보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의 취지와는 달리 특조위원장 시절에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 셈이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
#이석태#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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