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유티 등 3개 업체의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환경호르몬)로 분류되고 있다. 특별법에서 정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는 0.1% 이하다. 엘유티의 ‘월드컵 블로퍼 키즈’ 샌들에서는 밴드 부분과 깔창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각각 34.2%, 30.9%나 검출됐다. 제이스맘의 ‘052-JK26’ 제품(11.6%), 꽃신방의 ‘슈플레이스 큐빅 옆리본 유아용 샌들’(0.2%)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해 나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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