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기한]체육인 병역특례 여전히 유효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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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전공 교수
김기한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전공 교수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아경기 금메달과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가 시기적으로 중첩되면서 병역특례 조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병역법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 1위를 하면,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를 하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한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예술·체육요원은 관련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흥민 등 국가대표 선수 40여 명은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지만, BTS 같은 대중예술인의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TS도 국위선양을 했는데 병역 혜택이 왜 없느냐, 국가가 선수를 육성하고 보상하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국제스포츠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된 것 아니냐 등의 논쟁이 달아올랐다. 차제에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조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과연 폐지가 능사일까. 우선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는 ‘포상’이 아니다. 이보다는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예술·체육인이 입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이익과 국익에 기여하라는 것이 본질이다.

지금도 국제체육대회 상위 입상이 국익에 기여하는 바는 자명하다. 파편화된 시대에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사회를 통합하는 데 스포츠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제적 수준의 경기는 일반인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의료 및 보험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운동선수는 타 직종에 비해 선수 수명이 매우 짧아 군복무를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량 저하를 수반한다. 이는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의 군복무에 의한 경력단절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동일인의 현역 복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면 예술·체육요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재능기부 같은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기한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전공 교수
#병역특례#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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