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잇단 주차장 봉쇄… 즉시 견인 못하는 法 허점에 주민만 고통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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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미적용’ 사유지의 딜레마

지난달 2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도요타 캠리 차량 운전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서 화가 난다’며 주차장 진입로에 ‘보복성 주차’를 한 데 이어 3일 서울 노원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건물주에게 불만을 품은 세입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주차장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상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악성 무단주차’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견인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즉시 조치를 하기 어려워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한 4층 상가 건물의 주차장 입구는 3일 오전 6시경 한 세입자가 주차해놓은 1t 냉동탑차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차 주인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과 건물주의 휴대전화 번호를 쪽지에 적어 차량 유리창 안쪽에 놓았다. 자신의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다.

상인들은 경찰과 구에 “견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유지라서 견인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4일 오후 2시경까지 약 32시간 동안 이 건물 상인들은 배달 등 차량을 이용한 업무를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떡집을 운영하는 신동순 씨(61)는 떡을 손수레에 싣고 40분가량 걸어서 배달을 했다고 한다. 횟집 주인 김한수 씨(59)는 “배달업체에 10만 원을 주고 횟감을 배달받았다”며 “엉뚱한 다툼에 상인과 주민이 볼모가 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사례들은 고의적으로 무단주차를 해 제3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였지만 현행법상 강제 견인을 하기 어렵다. 우선 아파트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용 도로나 노상 주차장에 불법 주차한 경우 이 법에 따라 견인이 가능하지만 사유지에서는 ‘불법 주차’라는 개념이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노원구는 민원이 쇄도하자 해당 차량의 끝부분이 공용 도로에 걸쳐 있던 점을 문제 삼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견인했지만 완전히 사유지 안에 들어가 있었다면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공용 도로에 무단주차가 돼 있더라도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강제 견인이 가능하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한 주택가에는 올해 초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수개월째 골목 한귀퉁이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이 성북구에 견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는 “차주와 연락이 되고 있고 사유재산이라 당장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출동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유지에서도 차량을 견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인천 송도나 서울 노원구 사건처럼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소용이 없다.

설령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견인하려고 하더라도 견인업체가 잘 나서지 않는다. 차주 동의 없이 견인할 경우 나중에 민사상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제도적 허점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자동차 열쇠구멍에 본드를 발라둬라’ ‘바퀴에 구멍을 내라’ 등 악성 무단주차 차량 대처법을 공유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사유지에 무단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4월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지선 aurinko@donga.com·서형석 기자
#교통법#무단주차#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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