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하 빚 10년 넘게 못갚은 119만명, 감면 신청땐 소득심사 거쳐 최대 100% 탕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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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 디폴트’ 급증]내년 2월까지 장기소액연체 구제
70세이상 워크아웃땐 빚 70% 감면… 年소득 4600만원 넘으면 제외

젊었을 때 진 적은 빚이라도 오랫동안 갚지 않고 쌓아두면 노년층에 빚더미에 앉을 위험이 크다. 특히 개인 신용도가 악화돼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는 고령자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상환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장기 소액 채무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하루빨리 털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4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1000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 소액 연체자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채무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장기 소액 연체자가 약 11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상환 능력이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30만∼40만 명이 채무 감면 신청 대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신청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전액 탕감해 주거나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 원) 이하인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가 전액 면제된다. 부동산, 지방세 납부 명세 등 ‘재산 심사’와 카드 사용 명세 등 ‘소득 심사’를 거쳐 채무 탕감 비율이 결정된다.

금융위는 앞으로 채무 감면 대상과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체 기간이 10년이 채 안 되거나 채무 금액이 1000만 원을 소폭 초과한 채무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상환 능력이 없는 고령자들이 금융권에 진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도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70세 이상 노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5년 동안 빚을 갚지 못하면 재산, 소득 등을 심사해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채무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감면을 더 많이 해주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신청한 일반 채무자는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채무 감면율이 30∼60%까지 차등 적용된다. 하지만 60세 이상은 60%, 70세 이상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이 4600만 원 이상인 고령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워크아웃은 채무가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 조정 신청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26개 지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장기소액연체 구제#70세이상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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