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남편 음주운전 사고에 ‘위험운전치사상 엄벌’ 요구 목소리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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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8월 28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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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해미/채널A
사진=박해미/채널A
배우 박해미 씨(54)의 남편 황모 씨(45)가 음주운전을 해 동승자 2명을 사망케 하는 사고를 낸 가운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황 씨는 전날 오후 11시 15분경 경기도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황 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4%(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황 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5명 중 A 씨(33)와 B 씨(20·여)가 숨졌다. 황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것. 따라서 황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상대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은 자에 대한 ‘엄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고속도로에 만취 상태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운전자 C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음주 교통사고 치사 사고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원인 중 하나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55.6%에서 79.5%로 늘어났고, 벌금형 비율은 27.1%에서 18%로 감소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이길우 법무법인 태신 대표 변호사는 28일 동아닷컴에 “황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로 처벌받게 된다”면서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 사건의 경우 금고 1년 내지 2년 정도 선고가 이루어지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 2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 사고에 대해 형량이 약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법률의 규정은 중하게 되어 있으나, 보다 엄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다름 없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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