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 원 적립하면 1600만 원 돌려줘… ‘청년공제’ 가입자 5만 명 넘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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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받는 ‘3년형’ 제도 신설

이달 초 플랜트 설비 제조회사에 다니는 양모 씨(30)의 월급통장에 1600만 원이 입금됐다. 2년 전 입사 동기들과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에 가입한 덕분이다. 만기 수령금은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양 씨는 “대기업에 비해 적은 연봉으로 고민이 많았는데 목돈을 받을 생각에 현재 직장에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년 만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소식에 청년공제는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청년공제란 중소기업에 들어가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2년간 같은 회사를 다니며 매달 12만5000원씩 30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보태 총 1600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2016년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해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7명의 만기금 수령자가 탄생했다. 가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4만170명이 가입했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5만4715명이 참여해 올해 가입 목표치(11만 명)의 절반을 달성했다. 청년공제 사업에 참여한 청년은 25∼29세가 48.4%로 가장 많았고 20∼24세(26.4%), 30∼34세(17.8%)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8.4%), 도소매업(1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3.2%) 등이 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주 역시 청년공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신입사원을 뽑아 교육시켜 놓으면 곧장 퇴사하거나 다른 회사로 옮겨 난처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1년 이상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비율은 58.2%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 취업자 중 78.4%가 1년 넘게 회사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6월 기존 ‘2년형’ 이외에 ‘3년형’ 제도를 신설했다. 청년 취업자가 3년 동안 매월 16만5000원씩 600만 원을 적립하면, 3년 뒤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더한 3000만 원을 받게 된다. 2년형이든 3년형이든 단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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